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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관련 법률 상담 부탁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33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egendOfNox
추천 : 0
조회수 : 36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6/16 13:19:09
 창업한지 얼마되지 않은 회사에서, 상용화 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해당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제 개인적인 작품을 따로 만들었고, 추후(약 2년 뒤)에 이를 기반으로 창업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회사에서 해당 사실을 알게되어,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여 공증이 없는 상태로 합의서를 작성을 하긴 했는데...

 제가 궁금한건, '상용화 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소스코드가 영업비밀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작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처벌이 된다면 형사 까지 갈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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