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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55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a2a3a
추천 : 0
조회수 : 25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1/21 18:18:42
안녕하세요
상업관련 문의드릴것이 있어 법게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발멀티샵인 O마트가 있다.
O마트는 계약서상 을의 지위를 가지며 대리점이다.

본사와 O마트대리점간의 계약서를 보면
을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갑(본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상행위를 하거나 또는 상행위를 보조할 수 없고, 
갑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사항을 중개할 수 없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위의 계약을 한 상태에서
을은 제3자가 을의 대리점인 O마트에서 단체구매를 하여 중국사이트에 올려 값을 조금더 올려 구매대행판매를 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았고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량으로 신발을 제3자에게 판매해 주었다.(을의 제3자에 대한 판매가격은 기존 고객과 동일)
또한 을소유 O마트대리점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제3자에게 매장내 판매되고 있는 신발사진을 공급하여 주었다.

이렇게 되면 
을은 계약상의 계약위반행위인건가요? 
계약위반행위라면 어떤 부분이 계약위반행위인지 궁금하네요!
법게여러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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