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은행의 주요 업무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금융권은 간접세의 성격이 있는 부가가치세 징수가 소비자들의 피해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의 부가세 징수 방침으로 금융소비자들은 매년 수천억원의 부담을 떠안아야 할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내 은행들의 여신(대출)·수신(예금) 등 기본적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 부가가치세 부과 방침을 세웠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업의 본질인 여신·수신·외환은 부가세가 면제되고 수탁업무, 펀드판매, 제휴수수료 등 순수한 금융업무를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해 부가세 징수를 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