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정해용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은행의 주요 업무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금융권은 간접세의 성격이 있는 부가가치세 징수가 소비자들의 피해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의 부가세 징수 방침으로 금융소비자들은 매년 수천억원의 부담을 떠안아야 할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내 은행들의 여신(대출)·수신(예금) 등 기본적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 부가가치세 부과 방침을 세웠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업의 본질인 여신·수신·외환은 부가세가 면제되고 수탁업무, 펀드판매, 제휴수수료 등 순수한 금융업무를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해 부가세 징수를 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가 올해 안에 국무회의에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 과세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세법 개정안이 아닌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만으로도 세금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부터는 모든 금융소비자들은 부가세를 내야한다.
이렇게 될 경우 금융소비자들은 최소한 수천억원을 더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이러다 진짜 숨쉬는 공기세도 내라고 할 기세 ㄷㄷㄷ
...........촛불 가지고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