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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뇌사 사건 최씨의 경력에 대한 날조 의혹도 나왔네요
게시물ID : sisa_5600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중주
추천 : 3
조회수 : 102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1/06 18:03:48
http://media.daum.net/issue/785/newsview?issueId=785&newsid=20141029144703970


지난 금요일 YTN의 보도 이후 인터넷 상에서 큰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 기억하십니까?

자신의 집에 들어온 도둑을 때려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스무 살 최 모 씨.
최 씨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보도 후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최 씨를 기소한 검찰은 입장 발표문, 해명 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습니다.
도둑의 머리를 10여 분간 때리고 빨래건조대로 내리친 만큼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검찰의 기소 내용에도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최 씨를 상습 폭력 전과자로 못 박았다는데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최 씨가 수차례 폭력 전과를 가진 사람이라고 검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해 최 씨를 상습 전과자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최 씨는 아무런 전과나 범죄경력이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전과기록이란 수감이 됐거나 범죄 경력을 말하는데
범죄 경력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몰수, 추징, 사회봉사 명령을 뜻합니다.


최 씨는 2년 전 친구들과 싸워 한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형사처벌이 아닌 만큼 전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최 씨가 전과가 없다는 사실은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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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슨 오래된 한국 검찰의 경력 창조 마술이란다.

걸리면 없던 전과도 생겨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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