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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퇴임을 앞둔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6일 자신의 블로그에 "퇴직 후에 나는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바뀌고 보험료는 0원이 된다"고 스스로 밝히며, "아내가 직장가입자이고, 내 소득과 재산 등이 피부양자 자격을 충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직장이 없던 송파구 세 모녀는 지역가입자였고, 성·연령 및 전월세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로 매달 5만140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수천만원의 연금소득과 5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전직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에 명시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조건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자·배당소득 합 4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없음, 근로·기타소득 합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 그리고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 9억원 이하 등에 모두 부합한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피부양자 조건이 없다면 김 이사장은 퇴임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재산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면 김 이사장의 과세표준액은 5억6483만원으로 집계돼 월 18만9470원을 내야한다.
김 이사장은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2013년 2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반영됐으나 아직 정부의 개편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또 "가입자마다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다르지 않고, 동일한 보험급여를 받는 동일한 보험집단(5000만 전 국민)에서는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중심으로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국제적 보편기준이다.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의 조속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