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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에 대한 글 - 답변 받은 글입니다
게시물ID : sisa_547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조홀라십앨름
추천 : 5
조회수 : 563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08/06/23 22:51:37
오늘 아침 헌혈에 대한 글을 보고
http://todayhumor.dreamwiz.com/board/view_temp.php?table=humorbest&no=204290&page=4&keyfield=&keyword=&sb=
(↑ 그 글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많은 리플을 달았습니다
저 역시 그 글의 진위가 궁금했고 적십자에 질문글을 올렸습니다
아래 글은 그에 대해 받은 답변입니다

http://bloodinfo.net/desk/listMemo.do
이 곳에 가시면

제목 : 다음 아고라의 헌혈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설명...
작성자 : 주영찬

이라고 된 글이 제일 위에 있을 것입니다

"다음측에 권리침해신고를 한 사항입니다."

라는 문장을 봐서 허위사실이며 신고한 듯합니다

=========================================================================================
명백한 허위사실과 헌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측에 권리침해신고를 한 사항입니다. 

1. <급히 종합병원으로 헌혈증서를 가지고 400ml 두 봉지를 살려고 달려갔습니다 
봉지당 24000[현시세:35000~38000]원정도 돈을 내야된다더라고요 그래서 헌혈증서 두장을 건냈습니다 병원에서 하는말이 한장당 1000원[천원] 깍아준답니다[병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듯합니다]어이가 없어서 일단 두 장 주고 2천원 할인받고 5만원 돈을 주고 피를 사왔습니다> 

--> 혈액은 수혈용으로 의료기관에만 공급되므로 개인이 병원에서 혈액을 산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헌혈증서는 1장당 혈액 1단위를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의미를 지니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80%를 보험공단에서 부담하므로 나머지 20%를 면제 받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물론 전액 부담해야할 경우엔 헌혈증서로 100% 수혈비용을 면제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헌혈증으로 할인받고 피를 사는 경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 혈액관리법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헌혈증서는 헌혈자(또는 헌혈 증서를 양도 받은 자)가 의료기관에 그 헌혈 증서를 제시하고 무상으로 수혈을 받을 때 사용됩니다. 
수혈비용을 보상 받는 방법은 수혈 환자가 진료비를 계산할 때에 의료기관에 헌혈 증서를 제출하여 수혈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진료비를 공제받는 것이며, 타 법령에 의거 수혈비용의 일부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여 보상받습니다. 여기서 다른 법령이라 하면 산재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보험법 등이 해당됩니다. 
이때 무상으로 보상되는 혈액제제는 헌혈증서 1장당 혈액 1단위를 말하며, 혈액량 또는 혈액의 종류, 혈액의 수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2. <" 헌혈은 사랑의 의미로 하는겁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헌혈할 때는 헌혈증서가 있으면 없는 사람보다 빠르게 수혈할수있고 내가 뽑은 만큼 위급시 필요할줄 알았습니다 누구나 알고있듯이 내가 뽑아낸 피만큼 무상을로 그만큼은 다시 수혈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 헌혈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혈액을 나누어 주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봉사활동 입니다. 헌혈증서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수혈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혈의 우선순위는 환자의 위급정도와 수혈의 필요성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헌혈증은 혈액을 사던 매혈의 시대에서 헌혈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헌혈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쓰기위하여 자신의 혈액을 보관하는 것을 헌혈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보관하고 싶다면 제대혈과 같이 본인이 보관료를 부담해야 되겠죠. 물론 자신이 당장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소에 헌혈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이 수혈을 받아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혈액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초코파이와 영화티켓 전화카드 1000~5000 에 피를 뽑아서 25000원[현시세:36000~38000원] 3만원 이상 받아 먹는 피 장사꾼들였습니다 사랑에 의미 개뿔이나 
거의 무료로 피뽑아서 몇 만원에 피 팔아먹는 장사꾼들이었습니다> 

--> 적십자사는 소중한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분께 공급하기 위하여 여러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에서 고시하는 ‘혈액수가’로 보존 받고 있습니다. 이 혈액수가는 적십자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고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혈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적혈구농축액제제의 경우 한단위당 38,860원을 병원으로부터 지급받고 있는데, 이것이 적혈구농축액제제의 혈액수가입니다. 
이 금액은 환자들에게 안전한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활동들인 헌혈자 모집 및 관리, 채혈, 홍보, 검사, 제제, 공급, 정도관리를 위하여 사용됩니다. 

우리나라의 혈액수가는 가장 많이 쓰이는 적혈구농축액제제의 경우 일본의 약 15만원, 미국의 약 20만원, 호주의 약 26만원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적십자사가 혈액을 의료기관에 공급하기 위한 원가(채혈, 검사, 제제, 공급비등)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4. <우리나라가 피가 모자라는 이유중에 하나가 헌혈에집에서 피를 제약회사에 팔아먹고 있어서 모자란답니다> 

--> 헌혈한 혈액은 대부분 수혈용으로 의료기관에 공급되지만 일부는 의약품원료용으로 제약회사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수혈용 혈액의 부족으로 인해 2007년부터는 수혈용혈액 우선확보정책을 실시하여 전혈 채혈을 더욱 권장하였고 이에 따라 2008년에는 알부민 등 혈액유래 의약품의 공급도 부족하여 병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약품원료용 혈장은 수입이 가능하므로 국내에서 자급해야만 하는 수혈용 혈액보다 우선순위는 뒤처지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헌혈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년 계절적으로 혈액의 보유량이 변동되므로, 직원의 권유에 따라 수혈용 혈액이 부족한 시기엔 전혈헌혈에 그렇지 않은 시기엔 혈장헌혈에 참여해주시는 것이 헌혈의 본질적 의미인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5. <어떤 병원에서는 헌혈 증서를 아예 받질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나마 1천원 할인해주는 곳은 감사해야할 정도입니다.....이것이 우리나라 적십자입니다> 

--> 헌혈증서는 수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혈액관리법 제14조 및 제20조는 의료기관에서 헌혈 증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헌혈증서를 인정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사법기관에 고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전화(02-3705-8490)주시기 바랍니다. 
혈액관리본부 교육홍보팀장 주영찬(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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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들 달면서
'적십자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 있겠네'라고 생각은 했지만
당연히 아니구요; 학생입니다
아직 인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 같은 한 악플러가
적십자 직원이냐 얼굴에 가래침을 한 사발 부어버리고 싶다
며 리플을 달았기에 그 상황이 상상되어;
기분이 매우 더러웠으나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악플선언 되어있었으므로
다른 오유분들이 저보지 말라고 가려주신 것 같아 위안이 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글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 진위를 가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글이 사실이라면 적십자가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조취를 받아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헌혈증의 혜택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뭐야 헌혈했는데 별 혜택도 안 주는거야?"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헌혈증서나 이 홈페이지에 보면 
분명 헌혈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면 문제인 것입니다 

분명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애초에 헌혈증을 주지 않았다고 해도 헌혈을 했을 겁니다 
피가 필요하니까요 

다만 
어딘가에서 말과 다른 사실이 벌어지고 있거나 
사실과 다른 말이 만들어지고 있다면 
그건 분명 사실을 알아내야하는 일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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