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서 선거관련게시물에 대해서 조사하고자할 때
별도의 영장없이
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 게시물 작성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는 프로바이더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웃긴 건
이것에 대한 국희 기록이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
18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이미 시행중인 법령이라네.
니기미
정계특위에서 만들었다고 하는군. 무조건 선관위를 욕할 일은 아닐 듯.
대한민국은 너무 개인정보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지금 방송 듣는 중인데 완전 웃긴 법인데? 1, 2조하고 3 조가 상반해..... 한 법안 안에서 말이지.
ㅋㅋ
유신헌법이잖아!
아, 진짜 부끄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