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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 요청시 스마트폰의 와이파이 기능을 강제로 작동시켜 위치 추적을
게시물ID : sisa_5603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elly
추천 : 1
조회수 : 81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1/09 19:12:04
기사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911 


법안발의자 : 한선교(새누리당)
법 안 내 용 : 긴급구조 요청시 스마트폰의 와이파이 기능을 강제로 작동시켜 위치 추적을 가능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


이미 2012년 10월 이후삼성, LG가 제조한 스마트폰에는 
실 사용자가 위치추적에 동의하지 않고 꺼둔다 하여도 
강제로 해당 스마트폰의 와이파이 및 GPS 기능을 활성화 시켜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이 탑재되어있다고 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긴급구조 기관과 경찰서는 해당 통신사에 강제로 개인의 위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개인의 '위치 정보' 뿐 아니라 '가족 관계등록부'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요청기관(긴급구조, 경찰서)에 생긴다고 하네요! 

물론 개인 사용자의 스마트폰의 와이파이를 강제로 활성화시키는 이유가 긴급구조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가족 관계등록부의 열람 권한은 최초 신고자와 조난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하긴 하는군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바로 이것이 구조용으로만 사용되느냐
아니면 수사적인 목적으로 쓰이느냐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는것은 아실겁니다!

말 그대로 사이버감시의 확장판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판되는 스마트폰 중 해외제품(아이폰)에는 이 기능을 적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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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출처 :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page=1&divpage=722&no=3839702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기능을 아무도 모르게 넣어도 되나요?;;;
이 기능 어떻게 삭제 못시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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