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는 1984의 빅 브라더를 무서워했다.
하지만 우리는 2014의 정부를 무서워해야하는건가 싶다.
위치추적법안 발의는 한선교(대표발의), 김을동 등.. 18인.
긴급구조기관과 경찰은 gps및 wi-fi가 비활성화 된 경우 이통사가 강제로 활성화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추가적으로 구조요청자, 구조대상자의 개인정보(가족관계등록부 등) 이용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
방통위 검토보고서에 의하여 2012년 10월 이후 출시된 삼성과 LG등 국내 제조사 단말기는 강제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알려짐.
참고로 조해진은 단통법 발의자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에 안 좋은 추억있나...
한선교는 남의 당사 불법도청 주도자 이기도 하구요,
세상이 미쳐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