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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jisik_1519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브아즈노소울
추천 : 0
조회수 : 72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6/17 17:11:05
 
 안녕하십니까?
 브아즈노소울입니다.
 
 얼마전 게임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게임 카드를 구입하기 위하여 한 거래인에게
 회복약(게임에서 현금처럼 사용되는 수단 - \10,000가량)을 사용하여
 카드 교환을 시도하였으나,
 수취인은 회복약만을 받은 후, 사기를 치고 잠적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게임 운영업체에게,
 수취인에 대한 제제 및, 게임아이템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취인에 대한 제제(아이템 회수 및 계정 정지)는 가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게임 아이템에 대한 환수는 요청불가라고 답변받았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게임사에게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줄요약
 1. 게임카드 거래하기로 했는데,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2. 게임사에 요청하여 부당 수취인은 제제를 당하였습니다.
 3. 합법적으로 획득한 게임상의 재산에 대해 게임사에서 회수 후, 반환하지 않는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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