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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9인
게시물ID : sisa_56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신나
추천 : 5
조회수 : 35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04/05/14 15:27:32
윤영철 기각 헌법재판소장 1937년 11월 25일 서울대학교 법학과 1994년 청조근정훈장 김영일 인용 헌법재판소 재판관 1940년 3월 13일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서울 이상경 인용 헌법재판소 재판관 1945년 9월 20일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지적재산권소송법 저 권성 인용 헌법재판소 재판관 1941년 8월 14일 영국 런던대학교 KING'S COLLEGE 충남 조치원 김효종 기각
헌법재판소 재판관 1943년 1월 17일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대전 전효숙 각하
헌법재판소 재판관 1951년 2월 28일 이화여대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 전남 승주 김경일 기각
헌법재판소 재판관 1944년 1월 5일 서울대학교사법대학원 수료 광주 송인준 기각
헌법재판소 재판관 1944년 9월 27일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대전 주선회 기각
헌법재판소 재판관 1946년 2월 21일 미국 하버드대학교법과대학원 석사 2000년 황조근정훈장 인용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이유있고 원래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게 됩니다. 기각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원래의 처분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게 됩니다. 즉, 심판청구의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 따져보니 옳지 않다고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각하 각하란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 여부는 불문하고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하게 이루어 졌으므로 심판청구를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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