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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4018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초자배기★
추천 : 2
조회수 : 35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6/17 23:31:25
19일 부터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 된다고 하니 베오베에서 리플로 콜로세움이 열렸네요
잘됬다는 의견과 꽃뱀의 악용을 우려하는 글로 나뉘었더군요
꽃뱀 이야기는 별로 아닌것 같아요 오히려 꽃뱀들이 가진 무기였던 합의라는 카드가 더 적어진 것이니까요
제 생각에는 토론을 할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성폭행이 친고죄였던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성폭행은 범죄의 그 속성상 수사 과정이 피해자에게 2차적인 심리적 사회적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친고죄였다고 알고 있어요 흔히 말해 혼사길을 막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수사여부를 결정했었어요
물론 혼사길 운운하는 사회 의식이 문제기는 하지요
합의로 빠져 나가는 성범죄자들을 보면 화가 나기는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의식변화에 앞선 법 개정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리는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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