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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투기의 차이
게시물ID : economy_56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idyn
추천 : 3
조회수 : 262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2/06 16:06:16
투자와 투기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투자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금을 대거나 정성을 쏟음,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다' 이고
투기는 '기회를 틈타서 큰 이익을 얻으려 함, 내던져 버림' 입니다.
사실상 사전적인 의미로만 보았을때 큰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투기고 정성을 쏟으면 투자인걸도 이해가 되어서
이런식으로는 투자와 투기는 구분이 잘 않됩니다.
이런식으로라면 투자와 투기 모두 남에게 해로울수도 이로울수도 있는 거죠.
 
개인적인 생각으로 투자와 투기를 명확히 구분짖는 것은
투자나 투기를 위한 재화가 들어가는 곳에서 어떤 특정한 사업이 정의되느냐 유무인듯 합니다.
투자의 경우 투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있고, 그 사업을 추진해서 돈을 벌어들이려는  주체자가 있습니다.
자신이 되든 타인이 되든 그 주체자가 투자자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는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다만, 작전주 같은 것은 투기라기보다는 사기투자라고 해야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하여 투자에는 수혜자가 발생합니다.
투자자는 사업주체자와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즉, 사업주체자가 추진하는 그 특정 사업이 망하면 사업주체자는 물론이고 투자자도 망하는수가 생깁니다.
 
반면, 흔히 말하는 투기에는 어떤 추진하려는 특정한 사업이 정의되지 않는듯 합니다.
그런것 없이 그냥 일단 좋은곳에 땅이나 건물이나 또는 금을 사는 거죠.
돈을 사업하는데 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될만한 것에 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나 건물이나 금을 이용해서 뭔가를 할 사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땅이나 건물이나 금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투기꾼의 수혜자라고 해야할까요? 피해자라고 해야 할까요?
당연히 피해자겠죠.
왜냐하면 투기꾼이 투기를 하지 않았다면 더 싼  적정가에 땅이나 건물을 마련할수가 있었을테니 말입니다.
적정가 이상의 돈으로 사업주체자는 그것들을 마련해야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투기꾼의 그 부당한 이익은 고스란히 사업주체자의 억울한 피해로 충당이 됩니다.
즉, 이 경우 일해서 돈벌려는 사업주체자는 일 안하고 편하게 돈벌려는 투기꾼의 피해자라고 해야합니다.
투기꾼 입장에서는 사업주체자와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즉, 사업주체자의 사업이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다시 들어올 사람과 계약해야 하는 정도의 수고는 들겠죠.
 
뭐 그런거 같습니다.
정리하면 (인간이 추진하는)사업과 관련된 일에 돈을 대면 투자가 되고,
사업과 관련없는 일에 돈을 대면 투기가 되는듯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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