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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유효"취지로 파기환송, 해고근로자 敗
게시물ID : sisa_5609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영
추천 : 11
조회수 : 388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4/11/13 14:28:31
쌍용차의 노동자 정리해고에 대해 대법원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려 해고자 복직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해직 노동자 노모씨 등 153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2009년 6월8일자로 해고된 153명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는 그대로 인정되게 됐다.

쌍용차는 2008년 판매 부진과 금융위기 등이 겹치면서 경영난에 빠져 기업회생절차를 밟았다.

그 일환으로 사측은 전체 인력의 3분의 1이 넘는 2646명을 정리키로하고 이를 노조에 통보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738244

참... 이민이 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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