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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스김] 진보정의당, 우경화 -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게시물ID : sisa_4021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mpathy
추천 : 0/3
조회수 : 360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3/06/18 18:20:28
[케네스김] 진보정의당, 우경화 -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http://blog.naver.com/smartguy68/150170121123(블로그 게시글 스크랩 불가, 링크 주소로 대신합니다. - 케네스김 팬fan) 
 
 
 
 
 
 
 프리뷰preview, 목차 정리  :
 
- 정치도 전문직이다
- 진보정의당 혁신당대회?
- 북한 인권이 그렇게 걱정되거든 썩어나는 쌀이나 갖다 줘라
- 중국만큼 인권 후진국 미국
- 북한 인권을 보장하는 길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
- 진보정당이 망한 것은 북한 인권을 외면해서가 아니라, 류시민의 경선부정 때문
- 북한, 미국에 고위급 회담 제안
- 북미대화는 안 된다며 펄펄뛰는 조선일보
- 조선일보는 북미회담을 초칠 게 아니라, 뒷감당을 준비해야
- 표창원의 오바질
- 野政회의?
- 진보적 자유주의 VS 사회국가론
- 사회국가론으로 가자!! 대한민국 진보세력보다 더 진보적인 헌법재판소의 사회국가론 
 
 
본문 일부 발췌, 떡밥 :
 
- (진보정의당)혁신대회는 내용상, "우경화 선언대회"였다. 안철수에 대한 아부 대회였다. 이미 며칠 전 심상정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내 독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난 "보수"를 자임한다. 그런데, 보수를 자임하는 나보다도 더 우경화됐다. 이게 무슨 진보정당인가? 그냥 쿠울하게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으로 가라.
특히, "북한에 대해서도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하는 태도에는 단호히 비판하겠다"고 하고, "비핵화와 함께, 인류 보편적 가칭니 인권실현은 한반도 전역에서 예외 없이 관철되어야할 지상과제"라고 했단다. 그나마도 "비핵화와 인권문제"에 대해선 수위를 한껏 낮추어서 저 정도라고 한다. 지금 우리가 북한 인권 운운할 때인가? 북한에 대한 비판이 부족해서 북한이 저 모양인가? 북한에 대한 비판은 지나치게 과하고, 미국에 대한 비판은 아예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하는가? (「진보정의당 혁신당대회?」)
 
- 골백번도 더 말했지만, 너무 오래전이라 잊은 모양이다. 국제관계에서 상대국가의 인권을 운운하는 것은 "전쟁 예비음모행위"이다. 양의 동서와 시대의 고금을 막론하고, 다른 나라 침략할 때의 명분은 "인권"이다. 부시가 유엔도 인정하지 않은 국제법상 불법전쟁으로 이라크를 침략했을 때, 석유 뺏겠다고 침략했는가? 아니다. 독재에 시달리는 이라크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서였다. 그 이라크가 지금 어떤가?
북한의 인권만 문제인가? 대한민국 비정규직의 인권은 어떤가. 성폭행 당하고, 임금체불에 시달리는 청소년 알바들의 인권은 어떤가. 진주의료원 폐쇄로 죽어 간 환자들의 인권은 또 어떤가. 대체 어떤 기준으로 인권을 평가할 것인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미국의 열악한 인권 상황은 어떤가? (「북한 인권이 그렇게 걱정되거든 썩어나는 쌀이나 갖다 줘라」)
 
- 그동안 내가 몇 번을 경고했다. 즉 북한은 애초, 한국을 북미회담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한국에 대화를 제의했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정세파악 못하고, "원칙과 신뢰이 승리"라는 둥, "북한이 굴복했다"는 둥, 조중동의 소설에 취해 일을 그르쳤다. 그렇게 "우리끼리 감정에 취해" 나랏일을 하면 안 된다. 국민만 불쌍한 거다. (「북한, 미국에 고위급 회담 제안」)
 
- 아직도 "자유주의"가 좋은 말처럼 보이나? 자유주의는, 좋을 수도 있지만, 야만일 수도 있다.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 게 "자유주의"다. 자유주의는 "정치적 영역, 문화적 영역"에나 필요한 것이지, "경제 영역, 의교주醫敎住 영역"을 자유주의에 방치하면 서민은 다 죽는다. 자유의 이름으로 서민의 진정한 자유를 외면할 수 있는 수단이 자유주의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1989년 우리나라의 경제 모델로 "사회국가론"을 제시한 바 있다. 더 이상 진보를 빙자하는 얼치기 미국식 "자유주의자"들 필요 없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사회국가론"으로 간다. 대한민국의 자칭 진보세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보다도 더 보수적이다. (「진보적 자유주의 VS 사회국가론」)
 
- "사회국가 원리"는 한국 헌법의 5대 기본원리 중 하나이다. 아래 인용한 헌법재판소의 주옥같은 "사회국가론"을 음미해 보시라.
1. 헌법은 제119조 제2항은, 헌법이 이미 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노정한 자유방임적 시장경제를 지향(指向)하지 않고 아울러 전체주의국가의 계획통제경제도 지양止揚하면서 국민 모두가 호혜공영(互惠共榮)하는 실질적인 사회정의가 보장되는 국가, 환언하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라든가 시장메카니즘의 자동조절기능이라는 골격은 유지하면서 근로대중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득의 재분배, 투자의 유도·조정, 실업자 구제 내지 완전고용, 광범한 사회보장을 책임있게 시행하는 국가 즉 민주복지국가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88헌가13).
2.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의 전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헌법 제31조 내지 제36조), 경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유도하고 재분배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경제에 관한 조항(헌법 제119조 제2항 이하) 등과 같이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된 여러 표현을 통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였다. 사회국가란 한마디로,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이다(2002헌마52).
(「사회국가론으로 가자!! 대한민국 진보세력보다 더 진보적인 헌법재판소의 사회국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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