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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세금은 어디로 세어 나갈까요-1 건보료
게시물ID : sisa_5614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이스나이스
추천 : 2
조회수 : 41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1/17 19:59:32

  1. 글을 시작하기전에 모바일로 써서 오타가 많을 수도 있다고 알려드립니다.  또한 표나 수치를 집어넣고 싶지만 모바일이라서 집어넣지 못한점을 알려드립니다

  2. 건강보험료 일종의 세금이죠. 
      그리고 소득재분배 기능도 갖고 있죠.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건강보험이라는 좋은제도를
      갖고있습니다만 건강보험료도 말이많고
      매년 엄청 많이 오르고 있죠 ㅜㅜ

      건강보험의 장점은 다들 아시다 싶이
      쉽고 저렴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미국의 경우  병원비용이 어마어마하죠 영리 병원이니깐) 
      
      단점을 말해볼까합니다.
       1) 보험료 부과체계에 문제점
       -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는데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 직장다니는 분 포함 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그리고 직계가족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2mb 대텅이 한 것과 같이 돈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처럼 가입해서
보험료 12000원 낸 사례는 유명하죠.

        - 지역가입자의 경우
           돈이 없는 나이드신 할머니의 사례로 설명이 가능할것 같은데 집한채(월세를 살고있어도) 다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아예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를 내야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보험료 최대 상한선의 문제점
         직장가입자의 경우인데요
          월 보수액이 7,810만원이 넘어가도 월220만원을 냅니다.  이건희 회장이 몇억 받아도 월220만원만 내면 되는거에요.  물론 상위 소득권자가 몇 안되겠지만 이부분은 문제가 될꺼에요....  최대한도가 있다는

         3) 외국인 및 제외국민의 문제점
         - 이거때문에 적자가 더 발생한다고 해도 될것 같은데요.  지금 개정된 문제지만 개정됬다고 해도 문제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서요.
        
           개정되기전에는 외국인 및 영주권자들이 국내 와서 건보료 한달치 내고 큰수술 받고 가고 그랬죠.
그분들은 한달치만 내지만 수술 비용은 어마어마하죠 그거다 우리가 낸 건보료로 나가는 비용이죠.

          개정된 후 3개월 건보료 내면으로 바뀌었는데
 고작 3개월 내고 큰수술 받으면 적자는 더 나겠죠.

           이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개선 되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모바일이라 대충이정도로 적어봤네요.
          다음번에는 다른걸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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