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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우병우, '세월호 외압' 논란…보복성 인사까지 '포착'
게시물ID : sewol_561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5
조회수 : 14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5/29 11:29:06
황교안·우병우, '세월호 외압' 논란…보복성 인사까지 '포착'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14년 당시 세월호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전해져 논란입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전 총리가 세월호 침몰 사건과 정부 간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매체는 당시 검찰 관계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부의 외압을 공개했습니다. 

광주지검 복수의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 당시 법무장관이던 황교안 전 총리가 해경에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을 막지 못했다며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관계자는 황교안 전 총리가 변 지검장을 법무부 청사로 불러 "휘하 간부들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휘들리느냐"며 크게 나무란 것으로 전했습니다.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도 외압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병우 비서관은 대학 동기인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 배제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당시 대검 관계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은 절대 안 된다는 김주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세월호 수사를 담당한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여러 차례 충동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해경에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면 세월호 사건이 정부의 잘못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사에 외압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이 전해지자 관계자들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변 전 지검장은 "당시 황교안 장관이 '검사들이 고집을 부린 것 아니냐'는 식의 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국장은 "중요 사안의 경우 대검 주무부서와 법무부 간 법리교환은 통상적인 일"이라며 해명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김 전 국장과 충동한 것으로 알려진 조 전 부장은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당시 황교안 전 총리의 뜻을 거스른 관계자들은 이후 보복성 인사를 당했습니다.

현장 수사를 총괄 지휘한 변 전 지검장은 후배 기수에게 자리를 양보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해 12월 검사 옷을 벗었습니다.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지낸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과 윤대진 형사2부장 또한 보복성 인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처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3236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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