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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반박해주세요. 쌍용차노동자에 대한 글을 보고 느끼는 제 생각입니다.
게시물ID : sisa_5615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광주여대생
추천 : 0/17
조회수 : 642회
댓글수 : 27개
등록시간 : 2014/11/18 21:22:58
노동자들이 해고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쌍용자동차도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치킨집 영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종업원들을 써야겠죠? 10명의 종업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0명의 종업원은 모두 자신이 맡은 일이있고 종업원이 10명인 상태가 치킨 튀기는 사람, 홀 서빙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계산하는 사람, 배달하는사람 등으로 나뉘어 주문을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맞은편에 다른 치킨집이 생긴겁니다. 수요는 그대로지만 공급자가 한명이 더 늘었으니 소비자들이 우리 가게에 요구하는 치킨의 수요는 반이 되겠죠? 배달하는 사람은 배달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예전엔 두명이서 하던 일이였지만 이젠 한명만 배달을 하고 한명은 그냥 가게에 있어요. 서빙을 하던 사람이 예전에 4명이 있었다면 이젠 두명만 서빙을 해도 손님들의 주문을 밀리지 않고 받고 다른 심부름을 하기에 충분해요. 예전에 서빙을 보던 두명의 사람은 그냥 놉니다. 그런데 손님이 줄었으니 가게의 매출도 줄어들겠죠? 더 이상 그 가게의 매출로는 직원모두의 월급을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젠 5명의 직원으로도 치킨 튀기기 배달 서빙 청소등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국가에서 5명의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 치킨집의 사장님은 어쩔 수 없이 10명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을 해야해요.
그러나 치킨집의 매출은 종업원의 월급을 주기엔 부족할 뿐만 아니라 5명의 직원은 일이 없이 그냥 월급만 받아가는 상태가 되었네요. 이제 더 이상 치킨집을 운영을 할 수록 가게는 적자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치킨집 사장은 치킨집을 그만 두게 되겠죠? 10명의 직원이 직장을 잃었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이고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시장경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요. 물론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시장경쟁에서 도태된 사람들을 구제해주기도 하는 복지국가이기도 하지요. 그 치킨집에서 해고된 5명의 사람은 실업수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취업교육도 받을 수 있는 보장이 되어있죠. 그리고 큰 치킨집에서 일하던 기술과 실력을 살려 다른 더 작은 치킨집에 충분히 취직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더 작은 치킨집은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 덕분에 더 발전할 수 있겠죠? 이게 핀란드에서 노키아라는 기업이 파산했지만 오히려 이를 계기로 핀란드의 중소기업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이게 21세기 가장 복지가 잘 되어있고 경제규모도 커다란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쟁과 복지국가의 원리가 조합된 이상적인 국가모형입니다. 직원의 채용과 해고는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만한 선에서 기업가의 전략적인 선택에 맞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이상적이며 모든 국민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면서도 약자를 배려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5명의 직원을 해고 시킨 치킨집 사장을 해고 시킨 종업원들에게 퇴직금과 다른 직장을 구할때까지 몇개월치의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는 해고된 직원들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해야하며 그들이 직업을 알아보는 동안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을 시키고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갖춘 상태이고 쌍용차 해고 근로자들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거부하고 나는 계속 그 치킨집에서 근무를 하겠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해고 되지 않은 5명의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일뿐 아니라 국가 전체, 소비자 모두를 놓고 보았을때도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쌍용차해고자들의 투쟁은 자신의 조금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엄청난 이익을 빼앗으려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자유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어느 누구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의 효용도 증가 시킬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의 파레토적 분배의 효율성,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는 평등의 원칙에도 모두 어긋나는 잘 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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