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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요약
게시물ID : animation_781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거믄빛
추천 : 11
조회수 : 2109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3/06/18 22:29:13
1 몇개월간 아청법 자체는 시행이 되고 있었음. 

2 다만 19일을 기점으로 개정안에서 '명백하게'가 추가되고 이후 개정의 가능성이 거의 사라져버림. 쉽게 말해 법이 굳어졌다고 보면됨.

3 토렌트는 걸린다 안걸린다 의견이 분분한데 트래커를 뜯어볼경우 확인이 가능하나 이건 어떤걸 받았던건지 알수가 없다는 주장이 대세. 그외에 경찰이 직접 시드를 유지시켜서 확인하면 이건 경찰이 '범죄'에 동참하는 행위가 되므로 법적인 효력을 지니지 못함. 일단 내용물을 까봐야 알수가 있기때문에 토렌트는 시드 유지만 끊어버리면 안걸린다는 의견이 대부분

4 명백하게가 추가되므로 미연시등에서 'XX학원'등으로 표기되는것은 대부분 안걸릴 확률이 생김. 이 밖에도 실사 음란물에서 교복을 입더라도 그게 학생의 신분이 입증이 되는 증거를 지니지 않는한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해짐. 이는 2번에서 설명한 개정안의 내용으로 변경된 사항

5 다만 1000명 이상의 인원투입이 되었고 단 한명에게라도 공유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 식으로 처벌이 강력해짐. 1000명으로 성폭행 피해자들을 도왔으면 성범죄 발생량이 폭풍처럼 내려갔으리라 예상됨

6 P2P 사이트는 특성상 걸릴 확률이 아주높음. 확실하게 다운 기록이 남고 업로더는 말할것도 없음. 다만 4에서 설명했듯 명백히 인식되도록 그 대상이 '학생신분'이라는게 확정된 것이 아니면 안걸리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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