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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무현 대통령 비하 호두과자 업체 대표에게
게시물ID : sisa_5617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노란선인장
추천 : 12/2
조회수 : 869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4/11/20 06:25:18

대통령 비하 하고 싶으면 해도 됩니다. 

대한민국엔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다면 당신을 욕한 사람도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본인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노무현 대통령 비하로 대다수 많은 사람도 정신적 충격을 입혔는데, 그럼 이것도 보상해주실건가요??

남의 정신적 피해는 아웃 오브 안중.

내 정신적 피해는 고소??



그리고 표현의 자유 중요한 권리이죠.

그런데 권리에는 책임도 따릅니다. 

일기장에 하는 말이 아닌 이상, 그리고 성인인 이상. 

남과 의사소통을 할 땐 제대로 알고 제대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욕먹고 지탄 당합니다. 
 


노무현은 되고, 박근혜는 안되고, 이명박은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노무현이든 박근혜든 이명박이든 

비난할 일로 비난해야 하며, 조롱할 조롱해야 합니다.

또한 조롱과 비난에도 사람들이 수용하고 감당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본인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비난할 일이고 조롱할 일인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모를 수 있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면 되고 배우면 되는데

적반하장으로 똥을 된장이라고 우기거나, 된장을 똥이라고 타인에게 속이면 욕먹고 배척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7살 때쟁이도 아니고, 열일곱 사춘기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 그것도 자신의 업체를 통해 공식적으로 한 표현이니 당연히 그에 대한 결과를 수용해야 합니다.



본인이 상대방을 고소를 하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 당신의 말 자체가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표현의 자유는 본인만 있는 게 아니며

정신적 피해도 본인만 입은 게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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