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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침몰해역 주민은 ‘제2의 세월호 피해자’
게시물ID : sewol_561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5
조회수 : 14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5/30 15:23:16
전남도의회, 기름유출 피해 정부에서 보상해야
진도 주민, 26~27일 목포신항에서 시위
진도군, 피해액 36억원으로 신고받아

전남 진도 주민이 ‘제2의 세월호 피해자’인 만큼 정부에서 기름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도의회 강성휘 의원은 30일 5분 발언을 통해 “세월호 인양 때 새 나온 기름으로 미역·톳 양식장이 망가진 진도 주민이 아직도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 보상을 인양업체의 보험사에 맡겨두지 말고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세월호 침몰 당시 생업을 뒷전으로 미루고 승객을 구조하는 데 앞장섰던 진도 주민들이 참사 당시와 인양 과정에서 두 차례 기름 유출 피해를 겪었다. 더욱이 기름 피해가 알려지면서 진도산 수산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번져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어업과 관광 분야의 위축으로 제2의 세월호 피해자가 된 진도 주민이 재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앞서 진도 주민들은 지난 26~27일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에서 생존권 보장과 신속한 보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침몰해역 일대에서 채취한 생미역 500㎏과 건미역 800장(40상자)을 쌓아놓고 해양수산부의 미지근한 조처에 항의했다.

주민들은 “인양 당시 기름이 미역·톳 양식장을 덮쳐 심각한 피해를 보았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보상에 진척이 없고 관심조차 보여주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소명영(55) 동거차도 어촌계장은 “인양의 주체는 엄연히 해양수산부다. 피해 보상을 인양업체에 맡겨놓지만 말고, 먼저 주민에게 보상하고 인양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인양계약에 기름 피해가 포함됐다며 뒷짐을 지고 있다.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의 보험사는 ‘선 판매, 후 보상’이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6월 말까지 미역·톳을 채취해 팔고, 판매되지 않는 부분만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진도군은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잔존유 50㎘가량이 유출돼 인근 양식장 662.5㏊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했다. 여태껏 동·서거차도 어민 190명이 36억여원의 피해를 신고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968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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