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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의원, kbs.ebs 공공기관 지정 개정안 발의. 언론단체 반발
게시물ID : sisa_5619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랑돼지
추천 : 2
조회수 : 50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1/21 17:28:16
새누리당 국회의원 155명이 지난 13일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여의도가 시끌시끌하다. KBS·EBS를 공공기관 울타리로 넣으려는 이 법안을 두고 언론단체들은 “사실상의 국영방송화”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이현재 의원은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공공기관의 취약한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법안에는 새누리당 의원 거의 전원이 서명했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에는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가진 경우 등’ 조건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강제가 아니라 선택사항이며, 지정할 수 있는 기관에서 KBS·EBS는 제외해 놨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정을 강제화하고, KBS·EBS의 예외조항을 삭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두 방송사는 공공기관이 되는 셈이다.

언론단체들은 청와대와 여권이 법 개정을 통해 KBS의 예산·경영·인사 등에 광범위하게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관계자는 “공공기관운영법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예산·인사·조직운영은 물론 기관의 통폐합과 기능 조정, 심지어 해산까지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다”며 “방송법·교육방송공사법도 유명무실해진다”고 말했다. 

KBS 관계자도 “KBS와 EBS는 이미 국회·방송통신위원회·감사원 등에서 사실상 통제를 받는다”며 “특히 국회가 국정감사·기금심사 등을 통해 경영전반을 들여다보는 상황에서 또 다른 감시는 불필요하다”고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BS 사장 임명 과정에도 청와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현재 사장 임면권을 가진 KBS 이사회는 여야 추천 7대 4, EBS 이사회는 여야 추천 6대 3 비율로 구성돼 있다. 현재도 두 방송사 이사회는 사장 선출과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부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개정안대로라면 KBS·EBS 사장 후보를 대통령과 주무기관장이 추천해 정부가 좀 더 노골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언론단체들은 20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KBS는 예산 통제와 보도·프로그램 통제, 이사장·사장 선출 개입까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유린당해 완전한 국영방송으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조 EBS지부도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어 국민을 속이고,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비열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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