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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개인 통장 1억2천만원 증발 하지만 보상은 없다!
게시물ID : sisa_5620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人낚는베드로
추천 : 4
조회수 : 416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1/22 19: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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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재산 1억 2천만 원 통장에서 사라져

출금 내역을 확인했다. 6월 26일 밤 10시 51분부터 출금이 시작됐다. 사흘 동안 299만 원, 또는 298만 원씩 41차례에 걸쳐 돈이 빠져나갔다. 돈은 11개 은행의 15개 통장에 각각 이체된 뒤 곧 인출됐다. 모두 심야 시간대다.

"다른 은행은 이런 이상한 거래가 있으면 문자라도 보내준다는데, 저한테는 문자 하나 없었어요. 나중에 통장에 찍힌 거 보고 알았다니까요." 

흔한 보이스피싱은 아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인터넷뱅킹 서비스엔 가입조차 하지 않았고 컴퓨터는 쓰지도 않으니 파밍도 아니다. 그렇다고 보안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누군가에게 보여준 적도 없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원인 모르겠으니 보상할 수 없다”

지난 5년 동안 전자금융사기는 모두 12만 건에 이른다. 피해액은 집계된 것만 4020억 원이다. 보이스피싱 외에도 가짜 인터넷 사이트로 유인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파밍이나, 정상적인 인터넷뱅킹 거래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위·변조하는 메모리해킹도 등장했다. 이 씨 사건의 경우 사기 수법이 무엇인지조차 파악되지 않는다. 전자금융사기는 금융당국의 보안 대책을 따돌리고 빠르게 바뀌고 있다.

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이기동 소장은 범죄 수법을 따라가는 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말한다. "범죄 수법은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게 범죄 수법 아닙니까? 근본 문제는 '대포통장'입니다. 범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 바로 대포통장이에요. 대포통장이 없다면 절대 전자금융사기 안 일어납니다. 인출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누가 돈을 빼가겠습니까?"

사기꾼의 손발을 묶으려면 타인 명의의 통장, 이른바 '대포통장'부터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은행 직원들은 통장 용도를 고객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혹시 대출 광고나 통장 매입 광고를 보고 통장을 만드는 건 아닌지, 누군가에게 양도하기 위한 통장은 아닌지 물어보고, 혹시 이 통장이 범죄에 악용됐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나참...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세한 원인을 모르니 보상을 못한다는 군요?

이게 말이야 똥이야..진짜..ㄷㄷ

이래서 농협을 쓰기 싫어진다니까요

갈산에서 제 농협카드 결제 될 뻔한거 (하도 고장이 잘 나서 잔액을 비웠었죠) 잔액부족으로 안되서

제가 농협 갔더니만 가서 하는 말이

아... 그러세요?

......그 후 그냥 바로 해지했는데 잘 했네요 진짜

http://mn.kbs.co.kr/mobile/news/mNewsView.do?NEWS_EXEC_RESULT=success&ref=N&SSO_RTN_URL=http%3A%2F%2Fnews.kbs.co.kr%3A80%2Fnews%2FNewsView.do%3FSEARCH_NEWS_CODE%3D2970810%26ref%3DN%26&SEARCH_NEWS_CODE=29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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