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939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 20일 현재 일하고 있는
경비 노동자 78명에게 해고 예고 통보장을 보냈다.
통보장에는 오는 12월 31일 부로 해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와 함께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용역업체 변경 공고문도 아파트 내에 게시했다.
서울일반노조 김선기 대외협력국장의 말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 씨의 분신 등으로 아파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어
업체 변경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계약기간 종료이지만.....
이른바 '보복성 해고'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