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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더 불을 붙여볼까요? 이제는 소득공제용 필요한가라는 주제입니다.
게시물ID : economy_56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돈도라
추천 : 11
조회수 : 1344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4/02/06 21:34:20
아 회사에 야근하는데 이런 소모적인거에다 내 시간을 쓰다니 ㅠㅠ
이왕 버린 몸... 오늘은 화끈하게 다 버려 버립니다.
 
소득공제용 필요한가요 어떤가요?? 이제는 용어도 바뀌어야합니다. 소득공제 없어졌습니다. 세액공제 입니다.
 
14년부터 정부에서 소득공제를 없애고 세액공제로 세법을 개정했습니다. 덕분에 1000만원 정도를 세금을 세이브하던게, 48만원으로 줄어버렸내요. 내 유리지갑을 털어가다니 참내...  예전에는 소득공제를 400만원을 해줬지만, 세액공제로 납입금액의 12%를 무조건 세금을 깍아줍니다. 400만원 한도까지요. 저같이 26.5% 구간인 사람들은 14.5%p 만큼 혜택이 줄어들었지만 어쩌겠습니까. 이거라도 해야지요.
 
소득공제용 상품에 대해 궁금하신분들은 옛날에 제글 참조하시면 될듯. 바뀐부분도 있으니 감안은 하셔야할듯하내요.
 
연금상품편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economy&no=2257&s_no=4757105&kind=member&page=2&member_kind=total&mn=6399
 
저축할바에는 재형저축이라는 것도 있으니 재형저축 이용하시길. 7년 유지 못할 경우라면 깨도 일반과세와 같으니 손해볼건 없습니다.
재형저축편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economy&no=2217&s_no=4724664&kind=member&page=2&member_kind=total&mn=6399
각종 투자수단을 비교해놓은 편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economy&no=2342&s_no=4864241&kind=member&page=2&member_kind=total&mn=6399
세로 바뀐 연금을 짧게 다른 세액공제용 연금편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economy&no=4590&s_no=6672973&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6399
 
 
자 그럼 질문을 던져 봅니다.
 
여러분은 세액공제용 연금펀드나 연금보험을 가입하시는게 좋을까요? 아닐까요?
 
답은... 여러분의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다면 IRP계좌를 통해 400만원 넣고 세액공제 받는게 좋을것 같내요. 우리회사처럼 퇴직연금을 아직 도입안했다면 세액공제용 가입하시는 것도 좋을것 같내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한번 보지요.
 
매년 400만원 달에 34만원정도의 돈을 연금펀드나 보험에 넣습니다. 그러면 매년 연말정산에 48만원씩 세금이 세이브됩니다.
1       4,000,000 12%       480,000
2       4,000,000 12%       480,000
3       4,000,000 12%       480,000
4       4,000,000 12%       480,000
5       4,000,000 12%       480,000
6       4,000,000 12%       480,000
7       4,000,000 12%       480,000
8       4,000,000 12%       480,000
9       4,000,000 12%       480,000
10       4,000,000 12%       480,000
펀드나 보험에서 붙는 수익금을 빼고 12% 확정수익률이 매년 더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만 보면 굿!!!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 라는걸 징수합니다. 70세 이전 주민세 포함 5.5%, 80세 이전은 4.4%, 80세 이후는 3.3% 입니다.
현재 개정 세법안을 통해 연금 수령요건은 만55세 이상, 5년 이상 납입한 사람이 10년이상 연금으로 받을때만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아서 돈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 방법 외에 수령하면 기타소득세 22%를 징수하기 때문에 연금으로 안받을 경우 매우 패널티가 큽니다. 가입 안하니만 못합니다.
 
이 경우 매년 수익은 4% 가 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원금은 4000만원, 수익은 802만원쯤 됩니다. 그러면4802만원 정도 되는 돈을 10년간 나누어 받겠다고 하면 10으로 나눈 금액을 (월로 받고 싶으면 120으로 나누면 됩니다.), 20년간 받겠다고 하면 20으로 나눈금액을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10년에 나누어 받는 다고 하면 한해에 받는 돈은 480만원 정도가 되고, 세금은 여기에 5.5% 곱한 26.4만원정도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20년으로 받으면 70세가 넘어가기 떄문에 세금도 줄어들지만 걍 5.5%로 하겠습니다.
 
한해 세이브한 세금 48만원 연금으로 수령시 26.4만원 차이는 21.5만원 정도가 됩니다. 400만원 넣고 21.5만원의 차이는 이자율로는 5%정도 가됩니다. 얼마의 금액을 하던지 간에 5% 이자율은 안바뀌게 되지요. 그러니 세액공제용을 가입하는건 아닌 수단보다 5%의 이율이 더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다 10년뒤에  26.4만원은 지금 26.4만원보다 가치가 더 없지요.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더 이득이기는한데 이런거 까지 생각하고 가입하는 일반 사람은 없을것 같기는 하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세액공제용은 가입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취향이겠지만 저는 거의 모든 자산을 주식형에 투자하다보니 보험보다는 펀드가 훨씬 좋은것 같습니다. 성향에 차이니 이거는 생각이 다를수 있겠내요. 월 적립식이라면 생각보다는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생각하내요. 나중에 연금 수령할때 쯤 되면 채권형으로 바꾸던지 하겠지만 돈을 불리는 시기에는 주식형이 더 좋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보험은 넣지 않으면 실효가 되지만, 펀드로 들어갈 경우 돈이 없으면 안들어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해약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혜택주는 것들이니 당연히 중도에 해지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패널티가 있습니다. 해약시 찾는 돈에서 원금+수익 금액에 기타소득세 22%를 부과하니, 이거는 보험 저리 가라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장기투자한다고 생각하고 가입하시고, 중간에 돈이 없으면 불입을 중단하시지 해약은 하지 마시기를
 
P.s 총급여 5000만원 미만 근로자라면, 재형저축 가입가능합니다. 잘 찾아보면 고정금리 4% 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건 무조건 가입해 놓는게 좋은데, 세금도 농특세 1.5% 밖에 부과 안하니 저축보험보다 저는 이게 더 좋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정금리 4%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단리라는 점이 함정이내요 ㅎ 그래도 향후 금리하락분을 생각해도 분명 메리트가 있는데 의외로 활용들을 잘 안하시더군요. 저는 요건이 안되서리 ^^:
 
그리고 정부에서 올 3월부터 총급여 500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소득공제 장기주식형펀드를 가입할 수 있게 새로 혜택이 신설되었습니다.
소득공제가 거의 없어지고, 이번에 신설되는 거니. 5년이상 유지하실수 있는 분들은 증권사등에 물어보시고 요거 가입하시는 것도 좋을것 같내요.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단 한도는 240만원까지 이므로, 연간 600만원 넣으면 40%인 240만원을 소득공제 해줍니다. 월납으로는 최대 50만원 한도겠내요.
이것도 저는 요건이 안되는군요. 요건 되시는 분들은 요거 가입하셔도 좋을것 같내요. 물론 세재혜택 측면이지 모든 투자손실과 이익은 본인이 직접지는 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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