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유회원님들.
저는 8월 국가고시를 준비중인 문헌정보학과생입니다.
과 페이스북을 보다가 이런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게되어..
아고라청원 참여요청차원에서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아래는 아고라의 글을 부분적으로 올린 것이구요.
이 사건을 요약하자면,
이번에 6월달에 준공되고 10월에 개관될 예정인
국립세종도서관을 정부가 책임운영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게 왜 문제냐면 도서관을 정부가 책임지는게 아니라 민간위탁을 하려는거에요.
도서관에 민간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성과를 보려하고 이익을 보려하는거죠.
....그런데 도서관의 목적이 애시당초 성과나 이익이 아니잖아요;;;;
결국 이는 국가도서관의 목적이나 운영체제,역할 이런걸 싹다 무시하는 행동인거죠.
전문경영인이 운영하므로 도서관이 성과를 얻겠다?
기업적인 논리로 도서관을 '경영'하는게 과연 옳은 처사일까요?
장사를 하자는건지 도대체 뭐하자는건지?????????
게다가 준공 1주일남기고 갑자기 변경한거에요.
도서관계에 공청회등 일반적인 의견수렴과정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을 강행하려 하는거구요.
오유분들의 많은 참여부탁드려요.ㅜㅜ
현재 1452명 참여하셨네요 ㅜ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립세종도서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변경하려는 안행부의 졸속행정은 중단되어야합니다!
1. 국립세종도서관은 행복도시에 설립할 것으로 계획된 국립중앙도서관의 분관입니다.
지하2층 지상4층 규모의 국립세종도서관은 다음달인 6월 준공되고, 10월에 개관 예정되어있는 상태입니다.
2. 국립세종도서관의 설립목적은 행복도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부설 연구도서관 및 전문도서관을 중심으로 고도의 지적자원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책정보협력망을 구축하여 고도의 지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는 국가대표도서관의 역할을 수반합니다.
3. 그런데 안행부는 준공이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립세종도서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책임운영기관'은
①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의 측정이 가능한 사무이거나, ②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 확보할 수 있는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 에 해당되는 경우 설치될 수 있습니다.
4. 국립도서관은 성과를 측정하거나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민간경쟁 논리를 적용하여 국립도서관을 호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