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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 "경기교육청 징계 중단하라"
게시물ID : sewol_562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7
조회수 : 20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5/31 18:02:19
"상급심 판단 내려지기 전…무죄 여지도 있어" 주장

경기도교육청이 3년 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해 최근 징계절차를 진행하자 해당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로 이뤄진 '세월호 참사 책임 박근혜 퇴진 교사 선언자 탄압대응 대책위'는 31일 "경기도교육청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 성명서에 따르면 2014년 5월 13일 교사 43명이 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 참사 책임 박근혜 퇴진 교사 선언'을 게시했고, 같은 달 28일80명의 교사가 2차로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같은 해 6월엔 161명의 교사가 실명과 함께한 일간지에 '세월호 참사가 잊힐까 두려운 교사들이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라는 대국민 호소 신문 광고를 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 '시국선언' 참여 교사 가운데 54명이 경기도교육청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은 보수단체 등의 형사고발로 1∼2심 재판 중이거나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은 상태다.

이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재판을 앞둔 한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내달 2일 개최한다고 알려오자, 대책위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모욕"이라며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대책위 측은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광고에 의견을 표현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인가는 무죄를 다툴 여지가 충분하고,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도 아니다"라며 "4·16 교육체제 선언을 한 경기도교육감이 이들을 단죄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등 처분통보를 받은 대상자에 대해 교육청은 의무적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실제 징계처분이 내려질지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31/0200000000AKR20170531176600061.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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