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샾에서 중고로 구매해서 반년 정도 타다가 판매하려고 하는데
중고 거래할 때 폐지증명서랑 양도증명서 매매계약서가 있으면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구청에 폐지신청하러 갈 때 바이크 가져가서 번호판 거기서 떼야하나요??
아님 제가 직접 집에서 번호판 떼서 번호판 들고 구청에 가야하나요???
처음 해보는거라 절차를 잘 몰라서 어디다 물어봐야할 지 몰라서요 ㅠㅠ
보험은 폐지신청하고 나서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보험든거 취소?하면 되는건가요??
샾에서 구매할 땐 쉬웠는데 혼자 처분하는건 복잡하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