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참여 교사들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책임 박근혜 퇴진 교사 선언자 탄압대응 대책위'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도교육청의 징계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 성명서에 따르면 2014년 5월13일 교사 43명이 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 참사 책임 박근혜 퇴진 교사 선언'을 게시했고 같은달 28일 80명의 교사가 2차로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이어 같은 해 6월엔 161명의 교사가 실명으로 일간지에 '세월호 참사가 잊힐까 두려운 교사들이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라는 대국민 호소 신문광고를 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시국선언' 참여 교사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는 5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은 일부 보수단체의 형사고발로 1~2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은 상태다.
대책위 측은 "교사들이 청와대 자유게시판과 신문광고를 통해 의견을 호소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인가는 무죄를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며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도 아닌 만큼 도교육청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등 처분통보를 받은 대상자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실제 징계처분이 내려질지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들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음달 2일경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14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