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나흘간 무단결근하고 해외여행..법원 "해고 지나쳐" - 우리의 노예근성
게시물ID : sisa_5625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차력사
추천 : 5/4
조회수 : 901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4/11/27 06:42:53
나흘간 무단결근한 노동자의 해고가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기사가 나오자 말도 안된다며
해당 직원을 비난하는 댓글이 무수히 달린다( 심지어 다음에서 ) 정말 답답하다.
이넘의 나라는 애초에 인간이나 노동자의 권리라는 것에 관심이 있는건가?
 
누구 말마따나 노예주제에 공주마마를 걱정하는 바보들이 넘쳐나니~ 이 얼마나 애국 시민들이냐....
문제의 본질은 무단결근이 잘했다는게 아니라 해고가 심했다는 것이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해고를 당연시할 경우 우울증으로 인한 결근 등 애매한 상황에서 기업이 임의대로 해고할 수 있고
심지어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창조간첩도 있는 마당에 창조결근이야 못할까. 맘에 안드는 직원이 있으면 한 3일 연수, 출장 보내놓고
무단 결근으로 조작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더더구나 기사를 보면 회사의 취업규칙에도 감봉같은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조건 노동자, 노조를 욕하기 바쁘니 에휴... 절레 절레~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126214908752&RIGHT_REPLY=R9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