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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장려하는 개같은 법.jpg
게시물ID :
humordata_56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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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멀레이드@
★
추천 :
15
조회수 :
2029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09/12/29 12:27:09
한줄요약 : 성폭행 범인을 3시간만에 잡아서 현행범으로 영장 신청 했는데 3시간 지났으면 현행범은 아니라면서 판사가 풀어줌. 법 대체 왜이럽니까? 피해자가 버젓이 신고했는데도 현행범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구속이 취하되다뇨. 물론 구속영장 사유가 현행범 체포라고 되어있지만 두번째 판례는 더 웃깁니다. 음주운전 후 40분뒤에 체포를 했는데 그게 현행범이라고 보기 힘들기때문에 구속사유가 기각되었습니다. 현행범 시간의 기준은 대체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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