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낸 女 몸으로 합의 [노컷뉴스 2004.08.24 18:56:30] (CBS전남방송 정보보고)지난달 어느날 전남 순천에서 23살 여성운전자가 프린스승용차를 운전하다 18살 남자 보행자를 치는 사고 발생. 순천경찰 교통사고조사계는 사고를 접수했으나 운전자를 처벌하지 못했음. 이 여성은 남자에게 몸을 줄테니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남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모든 사고 책임도 보행자에게 있다"는 각서를 써 줬기 때문. 남자는 다리를 다친 아픈 상황에서도 여자가 승용차로 유인해 사고 당일 ''관계''를 가졌다고 함. 경찰관계자는 여성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것은 틀림없으나 피해자가 자기의 과실도 인정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CBS 창사 50주년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저도 퍼온 글임 사실여부는 모른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