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및 장소 : 2013년 6월 20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내일(20일, 목) 오전 10시 30분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수서경찰서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는데 공모하거나 가담한 최현락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현 경찰청 수사국장), 이병하 당시 수사과장(현 여주경찰서장) 등 경찰 17명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합니다.
지난 6월 14일 서울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선 직전에 실체를 은폐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게 하고 수서경찰서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도록 한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만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따라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는데, 공모하고 실행에 옮긴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수사과장, 수사계장, 사이버범죄수사대장, 디지털증거분석관 등 17명은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이 입건조차 하지 않고 면죄부를 준 이들 경찰 17명도 처벌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들을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