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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이어 들어오는 '세월호 유병언' 장녀 유섬나는 누구
게시물ID : sewol_562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7
조회수 : 23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6/02 11:38:30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서 송환 불복 청구소송 각하…한국 송환 절차 밟아


법무부는 세월호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51)씨의 강제송환 절차가 착수됐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유씨가 프랑스 정부의 한국송환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소송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Conseil d'Etat)에서 각하됨에 따라 프랑스 정부가 유씨의 한국송환 절차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이날 "프랑스 법무부는 유섬나의 프랑스 총리의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이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에서 각하돼 프랑스 내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한국 법무부에) 통보했다"며 "이로써 유섬나에 대한 범죄인인도 결정은 최종 확정됐고 즉시 법무부는 프랑스 당국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송환 일정 협의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경찰은 유씨의 신병을 곧 확보해 파리 외곽의 베르사유 구치소에 수감한 뒤 오는 6일 항공편을 이용해 한국으로 강제송환할 계획이다.  

한국 검찰은 호송팀을 파견해 파리의 인천행 국적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 유씨의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와 비슷한 절차이기도 하다.  

유씨는 2014년 4월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다 침몰해 수백여명의 사망자를 낸 여객선 세월호의 실소유주 유병언씨의 장녀다.

그는 한국에서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는 등 총 49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아왔다.

세월호 사건 이후 한국 경찰의 출석 통보에 불응하고 프랑스로 도피해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인근 세리졸에 위치한 월세 1000만원대 최고급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14년 5월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그는 아들이 미성년자(당시 16세)임을 내세워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해오다 구치소 수감 1년 1개월 만인 지난 2015년 6월 풀려났다. 

주 3회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소재지를 신고해야 한다는 조건부 석방이었다.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6020907585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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