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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될 듯
게시물ID : sisa_5630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모태솔로1
추천 : 10
조회수 : 1153회
댓글수 : 79개
등록시간 : 2014/12/01 14:24:25
http://news.nate.com/view/20141201n16511?modit=1417403817


여야, 일몰 2년연장 합의 불구… 올해 예산부수법안서 제외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도록 한 내용의 ‘소득공제 일몰 연장’ 관련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내년부터 폐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연장안’은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부수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2일 본회의에는 예산안과 함께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 및 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상정된다. 국회 관계자는 “수정동의안은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조항을 수정동의안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11월 21일 조세소위를 열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일몰을 2016년까지 2년 연장키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또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중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각각 20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할 경우 증가분에 대해선 40%의 공제율을 적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항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윤호중 기재위 야당 간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여야가 별도로 통과시켜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예산안과 세법이 함께 처리돼 왔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세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여당이 조세소위 개최를 거부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조세소위에서 잠정합의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다른 세법 개정안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지 않아 2일 본회의 상정은 어렵다. 조세소위가 열리지 않고 있어 본회의 전까지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는 않은 세법이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면 별도의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국회법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원안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11월 28일 여야가 합의한 법인세 비과세·감면 조정 중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조항은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돼 있지만,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당기분 공제율 인하는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도 너무하네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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