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의 환심을 사기 위해 친딸을 협박, 내연남과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한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A씨의 내연남 B씨(48)에 대해서도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의 정서를 이용해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2009년 이혼한 뒤 혼자 생활해온 A씨는 지난해 5월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모텔로 딸을 유인해 B씨가 성폭행하도록 하고 자신은 이를 지켜본 혐의다.
이어 여러 차례 딸에게 B씨와의 성관계 요청을 하다 거절당하자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며 잠을 재우지 않는 등 딸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10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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