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완 소장은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
나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작정했느냐’고 항의를 하였고 심지어는 ‘
인권헌장을 뭐하러 하는가’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완 소장은 이어서 인권헌장은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며 이미 통과된 서울시인권조례에 만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하자 박원순 시장은 이에 "‘
시장이 약속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모두 기억할 수 있겠는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참고로 이 발언하신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참여연대에서 5년 가까이 일하시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멤버이기도 하심.
2010년 8월에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반인권적 행위에 항의하며 인권정책과장직을 사퇴하기도 하셨음.
이번 김형완 소장의 주장을 단순한 주장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