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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 주차된 차를 박았네요....ㅠ.ㅜ
게시물ID : bicycle2_97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다지
추천 : 6
조회수 : 322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6/20 21:55:19
동호회 형님이 같이 자전거나 타자고 해서 집에서 자전거 끌고 약속장소에 나가다가 

머가 씌였는지.. 도로가에 주차된 차를 박아버렸네요..........;;;;;;;;;;;

오른쪽 핸들바 끝부분으로 차의 뒷바퀴 윗부분을 긁으면서 넘어졌네요...

왜 주차된 차를 못보고 박았는지 저두 알수가 없어요...ㅡㅡ; 

차는 인도와 도로에 절반씩 걸쳐서 새워져 있었는데.. ( 불법주차 )


반바지, 반팔이라서 왼 다리 무릎부러 발목 위까지 쫙 긁혀서 피가 줄줄 흐르고... 오른 팔을 아스팔트에 화상을 입었는지 따갑더라구요..

차주가 바로 근처에 있었는지 나와서 차만 바라보고 있더라구요...


자전거 새워서 인도에 올려놓고, 차주에게 가서 어떻게 해드릴까요? 했더니.. 

그때까지 차만 바라보던 차주가 당연한듯이 차 긁힌거 수리해주면 되는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솔찍히 제잘못이지만, 난 아파서 피흘리며 아퍼하고 있는데, 다친데는 괸찮냐는 말한마디 없는게 야속하더라구요.. 

그래서.. 나두 다쳤다고 말했더니.. 그게 어쨌냐는듯한 표정으로 바라만 보더니, 비상등 켜놓고 주차했는데 그것도 못봤냐고 뭐라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열받아서 '그럼 비상등 켜면 불법주차 해도 되냐?' 라고 물었더니 

아무말 못하고 가만히 있으시길래.. 


그럼 경찰 불러 법대로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황당해 하시긴 하는데 일단 경찰 불러 사고처리를 했습니다.


경찰관이 와서 하는 말은 자전거 7~80% 과실이 있고, 불법주차된 차량도 2~30% 과실이 있다더라구요... 

하지만 자기네가 직접 처리는 해줄 수 없고, 차량 보험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결국 차주가 보험사 부르고 보험처리 했습니다.

보험사 처리는 경찰관 이야기와는 좀 다르더라구요... 낮에는 주차된차량 과실이 10, 밤에는 15~20% 과실이 들어간대요.. 

경찰관 말과는 다르다.. 어째서 그정도 과실이 나오느냐? 했더니 보험사는 판례가 있으니 판례를 보여주겠다고만 말을 하더라구요... 

그런 과실여부는 여디서 확인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그부분에는 대답도 안해주구요... 


보험처리하면서 알게된점인데... 

상대 차량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상대방 대인(사람 다친부분)에 대해서는 100% 치료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주변에선 그럼 입원해라.. 입원해서 내 치료비 쪽으로 합의금 받아서 상대차량 수리비 주면될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솔찍히 내가 크게 잘못한거고, 뼈가 부러질 정도의 피해도 아닌데 병원에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약타서 약먹구요...(보험처리 안되니까 약도 엄청 비싸더라구요... 4일분에 180000원...;;; 뭐 이건 나중에 보험사에서 준대요...)


결국 정확한 과실여부는 보험사에서 알려주지 않았는데... 1:9 가 나올것이라고만 해서 

저두 자전거 프레임 손상 , 안장 손상, 뒷바퀴 틀어진것, 등등 아는 샾에서 견적 받아서 제출했네요....;;;; 

상대 차량은 공업소 입고 되었구요... 


나중에 안거지만 제가 든 종합보험에 일상생활 보상 보험이 있어서 본인부담금 20만원만 내면 1억 한도까지 배상이 가능하다고 해서 

제 보험쪽에도 연락을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사고처리가 끝나봐야 알것 같네요.....ㅠ.ㅜ

나중에 결과 나오면 다시 글 올릴께요..




요약

1. 자전거로 정상적 주행중 불법주차된 차량을 들이박음.

2. 대물 보상의 경우 불법주차 차량 과실 1, 자전거 과실 9 (밤에는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이 더 커짐)

3. 차대 자전거인 경우 대인 보상은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약자 보호법? 그런거에 의해서 상대방에 전부 부담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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