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불지르겠다' 목사 검거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은 13일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것에 항의,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르겠다며 상경하던 이 모(57.목사)씨를 붙잡아 경기 이천경찰서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술에 취해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르겠다며 휘발유를 소지한 채 충북 괴산에서 개인 택시를 타고 상경하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에서 붙잡혔다.
이씨는 택시 운전사의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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