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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족협 집행위원장, 일반인 유족 명예훼손 항소심도 집유
게시물ID : sewol_564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4
조회수 : 22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6/15 16:32:37
[경향신문]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48)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원근)는 15일 열린 유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검찰과 유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61515552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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