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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보내달라' 전경, 영창 이어 성추행 혐의 영장…괘씸죄(?
게시물ID : sisa_556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개념초월자
추천 : 11
조회수 : 48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08/07/01 17:20:35
영창 징계 이어 내려진 조치 논란일 듯

[CBS사회부 강인영 기자] 전투경찰이 집회와 시위를 진압하는 것이 '양심에 어긋난다'며 육군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전경대원 이 모(22) 상경에 대해 영창에 입감하는 징계가 내려진데 이어 이번에는 부대원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용산경찰서와 서부지법에 따르면 용산서는 이씨가 동료 부대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을 접수받아 검토한 뒤 이 상경에 대해 성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19일 용산서 안에 위치한 서울경찰청 제4기동대 모 전경대 소대 숙소에서 후임병 2명의 가슴과 배를 만지는 등 지금까지 부대원 13명을 성추행한 혐의이다.

경찰은 "이 씨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해왔으며 추가범행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지만 법원은 "영창 징계를 받고 있는 이 씨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기동단 감찰계는 근무 태만과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지난달 24일 이씨에 대해 영창 15일의 징계를 결정하고 이씨를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영창 징계에 이은 영장 신청에 대해 경찰이 육군 전환 복무를 요청하면서 이른바 '미운털'이 박힌 이씨에 대해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편 이 상경은 전투경찰 근무와 관련해 "자신이 원했던 군복무와는 많은 차이가 있고,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최근 정치적 상황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지난달 12일 육군으로 군복무를 전환해달라는 행정심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냈다. 

전경이 육군으로의 전환복무를 요구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부 답변서를 받은 뒤 7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ps. 미친 경찰.................이번 해를 기점으로 지난 10년동안 민중의 지팡이, 국민의 경찰이라고 다ㅣ는 부르지 않겠다. 정부의 개, 국민 잡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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