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신고 어려운거 아닙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장소, 시간만 비면 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해봐서 압니다.
윗세대가 이뤄낸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대로 이어가겠다는데.
일본 헌병대가 쫓아오는 3.1운동도 아니고. 백골단 피해 기습시위해야하던
80년대도 아닙니다.
헌법을 뭉개는 저들에게 법치사회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겠다는데,
3.1운동도 불법이었다느니. 4.19 6.10 8.15 얘기하는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법 지키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키면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