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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법령 의결
게시물ID : sewol_564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0
조회수 : 308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7/06/27 11:20:27
인사혁신처, 후속조치 착수
 
 
세월호 참사 때 학생들울 구하다 숨진 고(故)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를 순직으로 인정하는 관계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후속조치에 나선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세월호 기간제 교원을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이 문재인대통령이 참석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62710030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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