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베스트
베스트30
최신글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정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법령 의결
게시물ID :
sewol_56459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0
조회수 :
308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7/06/27 11:20:27
인사혁신처, 후속조치 착수
2015년 10월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유가족 천막농성장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기간제 교사 신분으로 희생된 故 김초원씨의 아버지 김성욱씨가 딸의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세월호 참사 때 학생들울 구하다 숨진 고(故)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를 순직으로 인정하는 관계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후속조치에 나선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세월호 기간제 교원을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이 문재인대통령이 참석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627100304014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댓글 형식으로 추가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리스트 페이지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