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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불고지죄 : 그러니까 신고하라며 논의조차 막으려는 분들 보세요
게시물ID : sisa_5646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anopusStar
추천 : 2/5
조회수 : 457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4/12/11 02:04:15
http://newdle.noonnoppi.com/xmlView.aspx?xmldid=56213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
 
아까 단정적으로 폐지되었다는 저의 표현이 잘못됐다는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헌법의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반인륜적 조항으로
 
폐지논의가 되어왔던....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이를 두고
 
형식적으로 존재하니
 
신은미를 신고하지 않은자는 불고지죄로 처벌되니
 
너는 그녀를 거론할 자격조차 없다고 매도하는건...
 
 
또 하나의 독재 아닌가요??
 
서로 논의해볼 가치가 있음에도
 
"이렇게 떠들게 아니라 신고하세요~"
 
하면서 거들먹 거리고, 욕설이나 남발하시는분..
 
내가 일1베에 온것도 아니고
 
왜 반말이나 욕설을 들어야 하는건지;;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되고
 
간통죄도 거의 사문화되어 가고 있죠...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20215421
 
 
이것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신고안했으므로 넌 통일콘서트를 논의할 자격조차 없다고
 
매도하는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름에도
 
서로 존중하는 시사게 되었으면 합니다
 
 
 
 
댓글이 하루에 적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나보네요
 
내일 쯤 되야 다시 댓글을 적을 수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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