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정윤회 문건'의 유출 경위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 모, 한 모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정윤회 문건'의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이 올 2월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가져온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문건들을 정보분실에 보관하는 동안 유출시켜 언론사와 기업 등에 넘겨준 혐의로 지난 9일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중략
신은미로 물타기 하느라 바쁘다 그치 베충이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