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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후 이의제기 못해' 세월호 동의서 제출요구 위헌
게시물ID : sewol_564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7
조회수 : 28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6/29 15:31:49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 시행령 15조 부분
재판관 8인中 6인 위헌.."행동의 자유 제한"
 
 
헌법재판소가 29일 세월호 배상금 지급 동의 및 청구서의 빨간 밑금 부분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국가에서 세월호 피해 배상을 받으려면 앞으로 ‘어떤 방법이로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현행 시행령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62915231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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