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베스트
베스트30
최신글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배상 후 이의제기 못해' 세월호 동의서 제출요구 위헌
게시물ID :
sewol_56472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7
조회수 :
28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6/29 15:31:49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 시행령 15조 부분
재판관 8인中 6인 위헌.."행동의 자유 제한"
헌법재판소가 29일 세월호 배상금 지급 동의 및 청구서의 빨간 밑금 부분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국가에서 세월호 피해 배상을 받으려면 앞으로 ‘어떤 방법이로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현행 시행령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629152313066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댓글 형식으로 추가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리스트 페이지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