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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의 맺힌 한, 이제야 하나씩 풀릴까?
게시물ID : sewol_564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7
조회수 : 24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6/30 11:03:32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이어, 헌재 위헌 판단까지
[오마이뉴스김형태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고(故)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를 순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억울한 죽음에 차별이 웬말이냐! 공무원연금공단은 두 교사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심사조차 하지 않았고, 경기도교육청도 같은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김형태
 
 
 
 
▲ [관련사진]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서명 작업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에서 서명을 받고 있다.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퍼져 나갔고, 순직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이어졌다.
ⓒ 김형태
 
 
 
 
▲ 세월호 추모하는 학생의 그림 “이제 딸이 제자들과 하늘나라에서 마음 편히 지냈으면 바랄 게 없다”
ⓒ 김형태
 
 
 
 
▲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 님의 눈물 “자식을 떠나보낸 슬픔이 말도 못했다. 순직을 인정받고자 많은 곳에서 많은 분을 만나야 했다. 빛 한줄기 들어오지 않는 컴컴한 터널을 지나는 심정이었다”
ⓒ 김형태
 
 
 
 
▲ 목포신항에서 노란 띠를 거는 한 교사 “속히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나왔으면 좋겠다”
ⓒ 김형태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63009260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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