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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오모군은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게시물ID : sisa_5649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4
조회수 : 765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4/12/11 18:20:46
오모군의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동정이 가네요
 
19살로 아직 창창한 나이인데...ㅉㅉㅉ
 
하지만 그 죄는 절대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뭐 뉴스를 종합해 보니 술을 마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신은 살해할 의사가 없다고 경찰에서 진술을 했다고 하더군요
 
형법에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조각 사유, 그리고 책임
 
이렇게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구성요건해당성이라고 하면 범인의 행위가 형법 규정에 있느냐 여부입니다
 
해당 법규정은 형법 제172조 제2항 제1항으로 '폭발성물건파열치상'에 해당됩니다.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죠
 
오모군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위법성 조각 사유는 없죠
 
다만 책임 즉, 범죄 행위 당시 책임을 질만한 상태였느냐는 것입니다
 
살해를 했을 당시 과다음주 등을 했고,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식으로 진술을 하면 법원은 '살해를 할 만한 책임이 없다'면서 무죄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오모군의 상태는 어떠했느냐
 
본인은 '술 마셨다'라고 하고 '살해할 마음이 없었다'라고 경찰에 진술을 했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형을 감형 받기 위한 진술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미 자신이 즐겨 찾는 사이트에 '폭사하면 나인줄 알아라'라고 테러를 예고했습니다
 
또한 테러 당시 상황을 계속 사이트에 올려 생중계를 했습니다
 
즉, 술 먹고 우발적으로 행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살해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도 거짓말이 되는 것이지요
 
오모군은 형사미성년자 나이(만 14세)를 넘긴 19살입니다
 
즉, 형사미성년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때문에 최소 징역 3년 이상 나옵니다
 
다만 민사상 미성년자라는 부분과 초범이란 부분이 감안된다면 또 어떤 형량이 선고될지는 모르죠
 
어쨌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맙시다
 
오모군도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선동에 의해 저지른 우리 사회의 왜곡된 모습의 반영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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