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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미국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시물ID : sisa_5652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유철학
추천 : 0
조회수 : 41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2/13 11:37:00
이 사건은 미국발 인천행 대한항공 기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듣자하니 항공법 상으로는 비행기의 탑승구가 닫힌 순간부터 비행기 내는 도착지의 국적과 같다고 되어있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기내에서 일어난 사건이니 한국이 관할해야 하는 사건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봤더니 이 사건은 단순하게 기내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선 안 되겠더군요.

왜냐하면 갑질을 하는 바람에 무려 비행기의 항로가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즉, 비행기의 내부 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표현이 된 겁니다.

비행기의 외부로 표현이 된 이상, 비행기가 당시에 어디 있었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비행기는 미국 땅에 있었죠.

그러니 미국도 엄연히 사건을 담당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미국에서 전적으로 관할을 해야 하며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전혀 관계가 없는 한국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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